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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9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817
품위 손상 (파면 → 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A와 함께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소청인, A, B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A가 “B와 게임장을 운영해서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여 직무상 뇌물을 약속하고, 이후 A에게 ‘게임장 단속부서의 구성형태, 경쟁 게임장의 업주 이름과 미단속 내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2018. 2월부터 2020. 1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인 A와 총 375회 전화통화하고 성매매업소 및 불법 게임장 업주인 B와 2018년 이후 월 1회 가량 통화 및 3회 만남 등 사적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형사사건 재판부는 소청인의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는 판례에 따를 때, 소청인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소청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A, B와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남을 가진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적접촉금지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이는 이상,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징계사유 중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원 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