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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77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907
기타 불이익 처분 (징계부가금 1배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내 거북선 모형 제작사 대표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거북선 모형 1점을 기증받아 책상에 전시·보관하다가 정기 인사시 타부서 이동이 예상되자 자신의 차량에 실어 집으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죄 관련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벌금 100만원 구약식처분) 사실이 있고,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차량 뒤 범퍼를 충돌하여 수리비 30만원을 요하는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통고처분 12만원)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 관내에서 술을 마시고 근무자에게 사적 운전 부당지시 및 지인 차량 대리운전 지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장난감 조립 지시 등 사적 심부름 지시, 직원들에게 식사 비용 전가, 직원들 간 화합저해, 근무 중 음주행위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금품비위 금액 등의 1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업무상 횡령’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거북선 모형에 대해 소청인이 먼저 기증을 요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북선 모형 수수행위로 인하여 제작사 대표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점, 차후 거북선 모형을 다시 반환한 점, 소청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상당의 재산상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이익보다 소청인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