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48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16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금융창구 위탁경비원이 수거한 우편물에 대하여 선거우편물(거소투표신고서) 혼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여 거소투표 신고서(1건)가 정당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아 투표권을 상실케 하였고, 금융창구 위탁경비원이 금융경비 외 부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여 국전우체통 내 우편물을 수거 및 발송 준비 작업을 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지방우정청은 선거우편물 관련하여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등 접수 및 배달 주의사항 알림’, ‘거소투표신고서·선거공보발송신청서 취급 중 특이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안내’ 등 수차례에 걸쳐 지시사항 하달 및 교육을 하여 왔고, 금융창구 위탁경비원에 대한 부가업무 수행 금지에 대하여도 ‘금융창구 위탁경비원에 대한 직원 유의사항 이행 철저’, ‘금융위탁경비 부가업무 수행 금지 관련 직원 유의사항 재강조’ 등 관련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본 건 비위사실을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직무태만, 업무처리소홀 비위에 관한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주로 ‘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왔는바 소청인들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