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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8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28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징계처분
소청인은 교도관 A와 교대한 뒤 수용동에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통신망 화면이 위 A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위 내부 정보통신망 게시판에 공무직을 비방하는 부적절한 글을 작성ㆍ게시하여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에 징계양정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처분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위 ①항의 징계처분에 따라,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전보 처분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징계처분
이 사건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피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위 내부 정보통신망 게시판에 교정직과 공무직 노동조합원 간 서로에 대한 비방성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고소장까지 제출되는 상황에 이르자 게시판 게시글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사건 발생 당시 교정직과 공무직 간에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본건 글이 게시된 점, 이 사건은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전보처분
본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징계처분 전력이 있었지만 조직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해 주고자 인사권자가 문책 전보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본건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 되었기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교정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상 문책 전보 기준을 참고로 사안의 경중, 지방교정청 내에서의 원활한 근무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보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