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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01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재산변동신고를 함에 있어 성실하게 등록해야 함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결과, ’14년도 및 ’17년도에 보완조치 및 보완명령을 받았음에도 ’20년도(’19. 12. 31. 기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명의 건물 전세임차권 1건, 배우자 명의 채무 건물 임대보증금 1건, 총 2건 440,000천원의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 의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비록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산 은닉이나 불성실한 신고의 의도가 없었으며, 생계의 어려움과 100여 명이 넘는 직장 동료 등이 자필로 성심을 다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은 상기 법령 개정 및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재산등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 이전에 본 행위가 발생된 점, 본 건은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포상으로 인한 감경이 배제되는 점, 소청인은 이전에도 재산신고 누락으로 보완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산등록 담당자가 소청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며, 설령 재산등록 담당자가 누락된 것을 알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건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성실히 신고해야 하는 점, 징계위원회는 감경 배제 여부와 소청인이 기존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보완 명령을 받았던 전력 및 성실히 근무한 정상 등을 살펴본 것으로 사료되는 점, 아울러 그간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