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6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08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19. 5. 9. 경 퇴직 검찰수사관으로 ○○건설 대외협력팀에 근무하고 있는 A로부터 동 사건 피의자 명단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의자 57명의 이름과 죄명을 한 장에 정리한 문건을 입수 후 같은 날 18:13 경 서초구 ○○카페에서 A에게 건네주는 등 피의자 이름, 죄명이 정리된 문건, 사건 진행 상황 등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수사정보 누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사건 무단 조회․열람을 한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중 수사정보 누설에 한해서만 다투고 있는바, 설령 수사 경험과 실무를 토대로 추정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직장 내 수사팀 내부의 상황 또는 분위기를 확인하고 판단하여 제3자에게 전달한 행동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비밀 엄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라고 사료되며, 피소청인이 답변서로 제출한 사건 경위에도 나타났듯이 소청인과 A, B, C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시성을 띈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그동안 보여 준 우수한 직무능력, 포상에 따른 감경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상 가장 중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점, 아울러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