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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3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22
품위 손상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8. 23.(일) 09:40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내 IC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이하 A)가 승용차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소청인이 운전 중인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후 A의 승용차를 뒤따라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따라잡은 다음, A가 진행하고 있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A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A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차선을 변경한 행위의 고의성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1차로 전방의 불상의 트럭과는 간격이 계속 벌어지면서 충분히 A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A의 차량 앞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행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소청인도 본 건 징계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징계위원이 보복운전 여부에 대해 묻자, “저도 검찰에서 보복 운전으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소청인은 본 건에 대해 특수상해로 기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이를 특수협박으로 판단하고 벌금 5백만원을 부과한 점, 징계위원회는 동 사안에 대해 숙의하고, 수사기관 및 도로교통 전문기관의 판단도 고려한 점을 볼 때,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