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15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06
금품 향응 수수 (강등, 징계부가금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보면, 관세청 ○○세관장으로 재직 중인 ’17. 3. 26. 전남 해남파인CC 골프장에서 직무관련자인 ○○○항만운영(주) 대표 A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8. 7. 14.까지 총 11회에 걸쳐 입장료, 식비 등 골프비용 4,216,750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기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4,216,750원) 3배 부과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만, 징계부가금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총 2,050,750원으로 산정한바,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6,152,25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향응 수수액이 3백만원이 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 사유도 회원권 사용 비용을 1/n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적용하여 금액을 정정함에 그친 것으로 볼 때, 법원이 판단한 1,548,750원에 해당하는 소청인의 향응 수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17. 3. 26.부터 ’17. 12. 25.까지의 향응 수수 상당액으로 판단한 금액 1,548,750원과 자체 조사 결과 등에 따라 18. 4. 14., ’18. 7. 14. 2회에 걸친 502,000원 수수액을 합하여 총 2,050,750원으로 산정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로 의결한바, 이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 2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한 그 차액을 계산한 점, 그간 유사소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