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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7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29
기타 불이익처분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민원인(이하 A)이 신청한 국민신문고 민원(‘18. 8. 27.)과 기 민원에 대한 재민원(’18. 9. 13.)을 각각 접수하고,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피당사자가 동료직원인 경우 관례상 알려줘도 되며, 동 민원에 민원인 정보를 비공개 설정하였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출력하더라도 이름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업무상 부지로 말미암아,
경사 B의 해당 민원 공람 요구에 의해,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공람시키는 방법으로 A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서류를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이하 B)에게 제공한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개인정보란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경우도 포함되며,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절차 등을 누락한바, 이 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된다.
비록, A의 지속적인 진정, 민원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던 점,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의성이 없으며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와 합의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정상도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정상과 공적 등을 고려하여 상훈감경하여 처분한 점을 볼 때, 그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그 동안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도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