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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2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20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7. 24.(금) 00:00경 대구 소재 식당 내에서 피해자(이하 A)와 이야기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화랑’ 술병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A의 이마 부위를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수상해로 ’20. 9. 23. 대구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 ’20. 12. 10. 대구지법 1심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으며, 또한 ’20. 5. 11. 직원 상해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 건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에 발생한 비위인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상당의 중한 징계로 문책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가중할 필요가 있기에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으로 인해 소청인이 처한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20. 5. 11. 동료직원 상해 및 모욕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기도 전에 동종의 비위로 상해를 범한 점,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본 건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있으며, 본 건은 대화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병을 깨뜨린 후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점,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재직 중 폭력 관련의 징계전력이 다수 있으며, 본 처분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또한 징계위원회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된 점과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법원의 1심 판결, 소청인의 평소 행실 및 공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