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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4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527
직무태만및유기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 1. 8.부터 ’19. 12.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6회에 걸쳐 지각(10분~1시간 18분)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19. 2. 25.부터 ○○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B검사실 참여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19. 5. 30.경 B로부터 사건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신원관리카드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해 밀봉 후 강력부에 인계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B에게 ‘실무관이 할 일을 계장한테 시킨다’는 취지로 화를 내며 사무실에서 나가버림으로써 복무태도 불량 및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위원회는 ’21. 1. 20.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다른 직원의 차량관제시스템 상의 입출차 기록을 요구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21. 2. 23. 보강을 요청한 동 자료들을 검토 후 징계의결한 점을 볼 때 차량출입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과 B의 상급자인 A의 진술에 따르면, 본 건과 관련된 문제는 수사관과 검사 입장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며 소청인에 대해 매일 야근을 하며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평을 하고 있는 점, 본 사건발생 한 달 남짓 이후(’19. 7. 4.) B는 소청인에게 메일을 통해 업무에 대한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본 건에 대한 피해 또는 결과 정도가 경미하다고 사료되는 점, 아울러 사건의 양태, 비위 경합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본 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앞으로의 공직 기간에도 타의 모범이 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