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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56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03
직무태만및유기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 3. 23. 12:43경 울산시 슬도 남동방 0.3마일 해상에서 당직관이었던 L이 선저와 우현추진기가 암초와 접촉한 것과 관련, 승조원을 지휘․감독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사건 당시 20분 동안 당직관 없이 함정을 당직자들에게 맡겨 위험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다고 판단되며,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아 암초와 접촉함으로써 우현추진기가 파손, 약 8억 4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20. 9. 5. 12:10경 감찰조사 B와 C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된 진술을 강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려 하였고, 같은 날 18:48경 재차 B와 C에게 전화를 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하여 감찰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 9. 3. 감찰조사 시 B와 C에 대한 문답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일관되게 소청인이 11:50경에 조타실을 이석하고 L이 12:10경에 조타실로 임장했으며, 약 20여분 동안 당직관 없이 당직원 둘이 항해를 했다고 진술하는 점, 특히 B와 C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기억의 오류 등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소청인은 유사 사건의 경우 견책에 그쳤음을 이유로, 처분 감경이 필요함을 주장하는바, 소청인은 유사 사건의 처분 수위를 부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사고 당시 행위, 사안의 병합 등을 볼 때, 본 건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그 외 소청인의 근무 정황 등은 징계위원회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사료 되는바,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