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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7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608
품위손상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9. 23. 23:30경부터 같은 날 23:43경 사이, 종업원(A)이 소개한 종로구 소재 지하 1층 ○○bar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점 밖 도로인 노상으로 나와 A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자, A가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며 손가락으로 입을 막자 입을 막은 A의 좌측 손의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이 통보된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비록 A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A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있는 점, 법원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1. 5. 20.)에서 검찰의 처분을 인정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종업원(A)의 호객행위로 우발적으로 술집을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결재하려고 하자, A가 서비스로 제공한 음료값을 지불하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지명수배 중이었던 A로부터 일방적인 구타를 당해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소청인이 직접 사건을 신고한 점, 폭행 과정이 담긴 CCTV 자료를 수사기관의 사정으로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해 정상 참작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되는 점, 아울러 본 건으로 인해 다른 기관으로 발령을 받은 점 및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삼가 행동하고 성심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