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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8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615
직무태만및유기 (정직1월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정신으로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소방공무원법」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징계령」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의결은 징계 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같은 법령」 제19조에 따르면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본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은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과 증거의 판단 등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다다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비위 내용과 그 정도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 등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