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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0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624
기타 (기타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 4. 29. ○○○수사 분야에 경력채용된 자로서 임용 전 근무한 민간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을 하였고, ’19. 7. 18. 강서경찰서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비율을 50%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 규정(「공무원보수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심의회는 경력환산율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유사한 경력의 경우 100퍼센트 이내로 경력환산율을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한 경력환산율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동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흠결이 없더라도, 동 심의회의 유사경력 인정에 대해 환산율을 심의한 객관적․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따라서 본 건 호봉정정 거부처분도 유사경력 환산율 심의 당시 논의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적시 없이 기 심의된 결과를 따른 것으로 사료되는 점, 관내 타 경찰서의 유사 사례 및 소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위, 자격증 취득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소청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0% 이내에서 유사경력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