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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54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10610
기타 (기타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13. 8. 1.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아 2013. 8. 31. 징계 집행이 종료되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날(2020. 9. 1.)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인 2020. 10. 1. 승급제한기간을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였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정직은 7년에 징계 집행 기간 1개월을 추가하여 7년 1개월(85개월)인 2020. 9. 1.에 호봉재획정을 받아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2020. 10. 1. 실시한 호봉재획정 처분을 2020. 9. 1.자로 변경하여 재획정하라는 ‵의무이행‵ 결정을 내려 달라는 소청을 제기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및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2013. 8. 31.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2020. 8. 31.이 지난 날인 2020. 9. 1.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즉, 2020. 10. 1. 승급제한기간을 합산한 호봉재획정 처분은 피소청인이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만큼,
소청인에게는 피소청인이 실시한 2020. 10. 1.자 호봉재획정 처분을 2020. 9. 1.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건 부작위 의무이행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정한 부작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