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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11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10602
기타 (부작위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각 소청인들은 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소방사(9급 상당) 계급에서 소방교(8급 상당) 계급으로 승진하였고, 2018년~2020년 사이 의원면직한 후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소방사 계급으로 재임용된 자들로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3항 및 대전지방법원 판결(2019구합108328)의 취지에 따라 비록 현재 소방장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타 시·도에서 소방교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승진 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여 근속승진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소방장으로의 근속승진을 인정해달라는 부작위 이행청구를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각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근속승진 임용예정일이 도래하지도 않았으므로, 각 소청인에게는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 합산의 응답을 구할 법규상·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소청인에게 ‵근속승진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자체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소청인이 이에 대해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 또한 없어,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 각하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