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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8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06
직무태만및유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임자로부터 무기·탄약 등 장비 일체를 인계받아 근무 중 무기·탄약 정기점검 보고 시 실제 점검 없이 형식적으로 前 분기 점검 내용 그대로 보고하였고, KP3 훈련탄 10발의 분실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았고, 실제 보유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상이 없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각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2조(점검 및 수리), 제135조(실태보고 및 장부 등의 서식)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못한 점, ② 본건 관련 부정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점, ③ 최초 불문경고 의결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각 소청인의 부실한 탄약관리 및 거짓 보고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④ 각 소청인은 본건 훈련탄에 대한 불용처분 지시가 존재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징계사유는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것으로, 훈련탄의 불용처분 여부가 징계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⑤ 분실 추정 시점부터 약 2년간 차고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각 소청인이 분실된 탄약을 찾으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⑥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⑦ 유사소청전례가 대부분 감봉 이상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