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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0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9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9월 ~ 11월경 부하 직원에게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폭언하고 직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소청인의 지인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여경들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직원 직원들 앞에서 특정 ○○대학 여학생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였으며,
또한, 직원에게 본인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 매점에서 담배를 사오도록 지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개인 노트북을 수리(배터리 교체)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소청인은 직원이 대신 올린 직원 A의 병가 연장 신청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한 채 시스템상 결재를 한 이후 사후에 이를 알게 되자, 그간 직원 A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통화내용도 정리해서 보고 하라고 부당한 지시 하였으며,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사무실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 건 외 특별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그 간 성실하게 직무에 충실하였다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경찰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하달 (경찰청장, 2019. 7. 17.)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9. 2.)에서,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에 대해 단호한 징계 및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등 기관 내 갑질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질책, 부적절한 발언, 비인격적 대우, 사적 심부름, 흡연 등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경찰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권위적·고압적인 상명하복보다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에 둔 절제된 지휘통솔력으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데 힘써야 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 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따라,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한 경우 상훈 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는 등 소청인의 행위로 인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해 보이고 피해자가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는 등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7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서로 관련성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통상적으로 갑질 행위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해 분리 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2차 피해, 사실 왜곡 등을 방지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