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30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2
품위손상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실 내에서 간식을 취식하는 중 직원에게 입을 닦은 휴지를 얼굴에 집어 던졌고, 직원에게 왔던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새우 머리”란 신체 비하 발언과 운전원에게 “운전 못 하네. 답답하네, 신호등은 다 걸리네” 꾸짖고, 소방사를 “사떼기”라는 호칭으로 비하 발언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비 인격 모욕적 대우를 하였으며,
또한, 기름유출 제거 작업 출동 후 귀소하여 직원들만 씻고 센터장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여성 구급대원인 앞에서 골프채를 머리 위로 여러번 휘두르고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자신의 혈압 체크를 위해 구급대원들을 부를 때 “야! 혈압계 가져와”라고 막말 표현, 센터 내 직원들 교육 중 윽박지르고 질책하고 무시하고 개인별 오전 한일과 오후 할 일을 묻고 “그것 밖에 안했어”, 놀았네“ 라고 하였으며, 탁상 달력을 내어 놓으라고 하고 업무계획 등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깨끗하네“, ”제대로 하는게 없네“, ”그러니 니들이 뭐 업무를 알겠어“ 라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교육 중 ”씨발 센터장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라고 막말을 사용 등 직원들에게 욕설ㆍ폭언 및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급부서 지시를 임의 해석 하여 소방용수시설 점검 법령 월 1회에서 매월 20일까지 완료 지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점심식사 시간인 12시경에 업무를 지시한 후 13시까지 완료 보고를 강요하는 등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업무공유를 이유로 메신저 지시 전달 10분 안에 확인 요구를 하고 미수신 직원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비번자까지 통제하는 행위를 하였고,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업무 실수를 이유로 직원을 사무분장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센터장 추가 식비 입금 요구 후 담당자를 보복성 교체 등을 하였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및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 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 근무 기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기도지사 표창 등 상훈이 있은 점,「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상훈감경 제외 대상이라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소속 공무원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센터 내 갑질 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노력하여야 할 센터장으로서,「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 2.)」에서, 갑질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수의 소속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는 등 소청인의 행위로 인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해 보이고 피해자들이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는 등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중점관리 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상훈 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