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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75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08
기타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학교 강의 출장시 출장목적과 다르게 사적인 용무를 위해 출장지역 이탈과 출장여비 8,700원, 초과근무수당 25,842원, 특근매식비 4,500원 총 39,042원을 부당수령과 출장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또한, 경찰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0재택 근무 중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방역지침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관함은 물론, 비위행위를 모면하고자 출장여비 정산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꾸며 제출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초과근무와 유연근무 허위등록으로 경고 및 초과근무 3개월 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과오를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78,084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 출장여비 등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로, 이 사건 원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기강의 확립이나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회복 등과 같은 공익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의 행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상훈 감경에서 제외된다는 점, 소방청 감찰조사 시 거짓 진술 및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감찰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보이는 점, 소방청에서 실시한 ◯◯소방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초과근무 부당수령 및 유연근무 위반 등으로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