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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2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18
품위손상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식당 내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다른 테이블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여)의 왼쪽 엉덩이를 손등 및 손날로 1회 만져 ○○지방검찰청으로부터‘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지방법원으로부터‘강제추행’혐의로 벌금 8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은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관급 표창 등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고 소청인은 소속 관서의 장으로서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수시로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죄로 벌금 8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점,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준 행위로 그 비난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등 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통상 ‘해임~정직’의 범위에서 중징계 처분을 해왔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