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147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04
기타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 1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사이에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로부터 사건 내용 및 수사진행 상황 등을 살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로 하여금 총 8회에 주대 등 합계 2,769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 하니, 이를 계기로 검찰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을 바란다는‘경고’조치를 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징계시효가 5년을 도과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을 한 것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죄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되고 현재 법원의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피소청 기관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으므로 원처분에 적용된 처분이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