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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3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624
금품수수 (견책 → 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군청 허가과장과 직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ㅇㅇ ㅇㅇ. ㅇㅇ. 수사대상자를 포함한 ㅇㅇ군청과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각자 11,666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또한, 회식 후 귀가시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군청 여직원(20~30대)이 이미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 밀착된 자세(여직원의 오른쪽 무릎 위에 걸터 앉은 자세)로 탑승하는 비상식적인 행동도 하여 경찰서 내에서 비난 여론이 있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불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소청인의 행위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향응수수에 해당하므로「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8조 제3항에 따라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점,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오해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견책’ 및 각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1,666원)’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ㅇㅇ군청 직원 2명의 직무유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 접수 및 수사진행 보고 등 사건 처리과정상 결재 라인의 과장으로서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사건 접수 및 수사 진행상황 보고 관련 공문서 결재 사항을 형식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관할 법원의 과태료 결정문에서도 소청인의 행위가 수사대상자로부터 11,666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해당 회식 자리 참석 전부터 경찰 측 식대를 선결제하려고 노력하는 등 수사를 대가로 음식물을 접대받으려는 고의성은 크게 보이지 않는 점,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이 소액인 점, 당초 해당 회식 전체 참석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식사비용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고 본건을 교훈삼아 소청인이 향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각 변경 및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