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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624
금품수수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각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군청 허가과장과 직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ㅇㅇ ㅇㅇ. ㅇㅇ. 수사대상자를 포함한 ㅇㅇ군청과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각자 11,666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불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소청인의 행위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향응수수에 해당하므로「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8조 제3항에 따라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점,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오해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견책’ 및 각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1,666원)’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ㅇㅇ 군청 직원 2명을 대상으로 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자임에도 단체 회식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당시 ㅇㅇ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근무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ㅇㅇ군청 등 다른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속해있는 지능수사팀의 다른 팀원들 또한 당일 저녁회식의 배경을 알지 못한채 수사과 회식 정도로만 알고 참석했다가 회식 장소에 가서야 군청직원들이 동석해 있음을 알게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대상이었던 군청 직원 2명에 대한 ㅇㅇ경찰서의 검찰 송치의견(불기소)과 이후 검찰의 처분결과(불기소)가 동일하다는 것 또한 사실로 확인되고, 관할 법원에서 소청인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내린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사실관계를 떠나 본 건 비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고 본건을 교훈삼아 소청인이 향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