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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13
금품향응수수(견책 → 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B(수용자 A의 자)를 만나 수용자 A의 수용생활 불편사항인 안경차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후 커피값(9,200원)을 소청인이 지불하였고, 다른날 B로부터 안경을 건네받고 B가 커피값(8,200원)을 지불하였으며, B로부터 건네받은 허가되지 않은 안경을 임의로 A에게 전달하였고, B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비(46,000원)를 B가 지불하여 총 27,1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소청인이 비위를 자진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27,1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의 향응 수수액이 소액이며 식사대금 지불 과정에서도 소청인이 사기 위해 카드를 내밀었으나, 식당 주인이 B가 내민 현금을 받아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지불하지 못하는 등 소청인이 대가를 받기 위한 만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고, 소청인이 안경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반입했으나, 해당 안경은 수용자 A가 처음부터 몇 달 동안 쓰던 안경이어서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소청인 자신도 녹내장으로 고생하여 수용자 A가 안경이 맞지 않아 호소하는 것에 공감하여 반입하게 된 사정, 해당 안경이 반입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면, 갈색과 검정색이 섞인 호피무늬로서 현란한 무늬에 해당하여 심리적 안정 및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지된 것인데, 호피무늬가 현란한 무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교정시설 기관장의 판단 재량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입 가능성이 있어 소청인의 물품반입 위법성이 경미하고 이 사건 비위 적발 경위가 소청인의 자진 신고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제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