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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7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18
금품향응수수(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〇〇세무서 감사를 담당하였으며, 위 감사기간 중 감사무마 취지 청탁을 받고 〇〇세무서 직원이었던 B로부터 현금 1백만원과 식사접대 144,440원 등 합계 1,144,440원 상당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1,144,440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해임’처분하고 공직배제 의결을 받은 점 등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2심 재판 결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중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등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인 점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