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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3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23
공문서위변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안과 조사실 근무 중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서 수용자 강○○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받아 당시 사건 철에 간인하여 첨부한 사실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인권위원회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피진정인의 지위에서 진정인과 진정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대법원 판례는 징계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고, 소청인은 위원회에 상정된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시킬 목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고,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실대로 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성실 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협박, 강요는 없더라도 피진정인의 지위에서 진정인과 진정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눈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이라 판단되며, 동료 교도관 송○○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이 아니었던 점, 소청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책임을 묻지 않고 차등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