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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0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1
직권남용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2개월간 직원들에게 관련 지침에 없는 복장지적, 본인은 대직 없이 연가를 사용하면서 직원들에게 연가 사용 시 대직 지시, 업무와 무관한 출장을 가면서 당시 비번이었던 직원에게 대직 지시, 인사이동 등 권한 밖의 언사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 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비록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실장으로, 이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영향력에 기초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행한 부당한 지시 및 강요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진정인들이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지시를 받아, 청렴 관리계에서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유선통보를 하였음에도 2일 연속 사무실에 무단 출근하여 진정인들을 두려움에 처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하여 이 사건 징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변화하는 공직사회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