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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72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09
경고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수용동 근무시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수용자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여야 함에도 자살 수용자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은 등 순찰근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반사실을 참작하여‘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기본적인 근무수칙은 준수했다고 보이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수용동 근무 시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수용자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자살 기도자를 발견치 못한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처분청은 당시 소청인의 근무상황과 여건, 해당 교도소 시설구조상의 문제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근무자의 근무상황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시정 ~ 경고’처분을 하였고, 사망시간 추정 불가로 순찰 근무자 세 명 모두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는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교정사고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