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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21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23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출동 중 소속 승조원들의 낚시 및 수산물 채취행위, 어선으로부터 어획물 수수행위, 함내 음주행위 등을 제지하거나 재발방지 조치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업무를 태만하였고, 함내식당에서 소속직원과 함께 소량의 음주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 등이 근무하는 경비함정은 중국어선 침범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대비를 위해 24시간 업무수행중이며 승조원들의 대기시간이라도 다음의 근무와 비상상황을 대비한 대기로 시간외 근무가 인정되어 수당을 받고 있는 등 철저한 복무규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해당 기관 내부 지시를 통해 절대 금지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고, 본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도 공문을 통해 지시된 바, 소청인에 대하여 당초 중징계 요구되었으나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경징계 처분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직무수행 중 낚시행위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점을 감안할 때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청인의 비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