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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56 원처분 기타불이익처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1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정정처분 취소청구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경력평정과정에서 소청인이 취득하지 않은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고, 당초 호봉획정 시 자격증 소지를 전제로 임용 전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4호봉으로 획정한 것을 1호봉으로 호봉정정 처분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임용전 민간경력을 호봉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인정하려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어야 하고, 이때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인 경우,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청인은‘석사학위’요건으로 채용되었으며, 당시 시험 공고문에 근무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민간경력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당초 본건 민간근무경력이 인정된 경위가 소청인이 취득하지 않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에서 초임호봉 획정하였던 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다시 정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제18조 제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므로, 호봉 정정처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호봉 정정처분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