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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9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07
성희롱(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근무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A, B, C 등 3명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나눠 마신 뒤, 방안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와 둘이 남게 되자 B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강간미수) 처분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건 당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소청인은,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국민과 접촉하기에 의당 공무원으로서의 내외적인 품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 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바, ① 본건 비위행위로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강간미수) 처분을 받은 이후 법원에서 소송 계속중에 있는 점, ② 소청인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신분이 불안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가한 점, ③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청인의 면직만을 바라면서 금전적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