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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9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25
음주, 기타 물의야기(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C, D 등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05경 교회근처 노상에서 C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 E가 위 음란행위를 동영상 촬영한 뒤 112에 신고하여 소청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해 임의 동행되었으며, 임의동행 시 소청인은 형사기동차량에서 위 E의 연락처를 목격한 후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D에게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유선으로 알려주며 신고자의 진술을 번복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E에게 연락하여 만난 뒤 소청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이후 300만원의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입증자료 등을 통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바, 법원에서 소청인의 음란행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를 인정한 뒤 1심보다 무거운 양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소청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결정한 점,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가 있음은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더욱이 수사부서에서 관리자 직위에 있었던 경찰공무원이 그 신분을 망각한 채 공연음란 비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비난성 언론 기사가 다수 보도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