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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09
성폭력(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소속팀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② 회식이 종료된 이후 소청인은 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자동차 열쇠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도착한 뒤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배를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① 본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한 점, ② 피소청기관의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성폭력 비위 사건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혼자 사는 자신의 집까지 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매우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을 다른 팀원들이 알게 되면 ‘저 둘이 뭔 사이 아니야?’라고 오해를 할 것 같은 생각에 섣불리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고, 소극적으로 소청인의 손을 딱밤 때리듯이 때리는 것 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었으며, 당시 회식분위기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즐겁게 식사하는데 분위기를 망칠 수도 없어서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당시 피해자보다 계급이나 연령이 높은 반면 피해자는 신임 순경으로 근무경력이 1년 남짓한 입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바로 강하게 항의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소청인의 추행 행위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③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당시 CCTV에서 소청인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걸음걸이가 정상으로 보였다고 답변한 점, ④ 당일 소청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작성한 응답 메시지에 오타가 없고 피해자가 보낸 대부분의 메시지에 대하여 즉시 내지 1분 이내에 확인하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온전히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점, 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가. 성폭력)’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살펴보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소청인의 제반 정상 등을 고려하여 ‘해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