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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8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〇팀장으로 재직하면서, ① 직권남용을 통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 ② 소속직원에게 대리송금 지시 및 금전 등 요구, ③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④ 본건 조사 관련 부당지시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였고, 구급대원을 포함한 〇〇〇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그동안 노력하면서 쌓아온 조직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을 논할 이유가 없으며, 비위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공무원 징계양정 중 최고의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이 자신의 직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특정업체에 129,800천원의 특혜제공, 소속 직원에게 대리송금 지시 및 이행보조자 설정 요구, 본건 조사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회유ㆍ협박 하는 등 부당한 지시 및 증거인멸을 위한 교사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위배되며 일명 갑질에 해당하는 점,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의하면, 소속 팀원에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 또한 해당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소청인의 금전요구 대상, 사유ㆍ내용, 횟수, 금액, 상환 여부 및 시기 등에 비출 때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은 당시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등을 구매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그 처신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 「청탁금지법」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반환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중점관리 비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훈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