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655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28
금품·향응수수, 부당업무처리 (견책, 징계부가금 1배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납품된 ‘악성코드 수집·분석 시스템’ 검수 시 제안요청서 상 기준 성능에 미달하여 미완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조서에 ‘합격’이라고 허위로 기재 및 행사하고, 동 시스템 개발사업 진행 중 업체 관련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49,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기타)’, ‘청렴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감봉’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 기준 및 [별표1의 4] 에서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의 1-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기준을 전제로, 법원의 판단,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업무처리, 30만원 미만 금품·향응 수수 관련 소청결정례를 살펴보면, 각각의 경우에 통상 ‘감봉’으로 의결하여 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경우 두 가지 비위가 결합되어 있음에도 ‘견책’으로 의결하였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