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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1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26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임시사건으로 접수한 4건에 대하여 접수를 하였으면 14일내 반려 또는 정식접수 처리를 해야 함에도, 짧게는 10일, 길게는 19일을 초과하여 임시사건을 방치하였고, 총 6건의 사건에 대하여 직속상관의 정당한 서면수사 지휘를 짧게는 30일, 길게는 50일 이상 사건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상관의 지시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부작위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은 다른 수사관보다 많은 양의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배당부에 따라 소청인을 포함 팀원 4명이 순번을 정하여 공평하게 배당받고 있었으며, KICS시스템 상 사건처리 및 접수건수를 확인하여도 다른 직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소청인은 팀장 한○○이 자신의 부조리함에 맞서 갈등을 빚어온 소청인을 축출할 목적으로 억지스러운 수사지휘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팀장 한○○을 상대로 한 피소청기관의 감찰결과 소청인의 추측성 진술 외 달리 비리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여 무혐의로 종결처리 된 점, ③ 소청인 또한 징계이유서에 적시된 징계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고,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