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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6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119
업무처리 소홀 (감봉1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처리하면서 사업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업체 대리인이 제출한 업체의 2015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적자에 원심결 과징금이 선반영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작성·상신하고, 소청인 B 역시 적자 원인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검토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성○○○(주)는‘이의신청 재결’시 원심결 과징금에서 50%가 감경된 21,82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성○○○(주)의 과징금 50%를 감경되도록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과징금 부당 감경에 대한 재결, 이후 이의신청 재결 취소, 과징금 재부과, 행정소송, 국회지적, 감사원 감사 대응 등 행정력이 낭비되었다는 점, 공정위의 의결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 결과를 초래한 점, 담당과장 및 담당공무원으로서 사건처리절차규칙 등 관련 규정 등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감면을 위한 증거서류의 기초가 되는 사업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부분만 검토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적극적으로 검색·활용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