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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24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10
직무태만및유기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구조대에서 근무하던 중, ○○아파트 벌집제거 생활안전 구조출동 지령 접보 후 소청인 가는 구조대장임에도 현장출동을 태만히 하여 현장출동한 직원 1명이 활동 중 아파트 4층에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12주 외 상당 기간 재활을 요하는 부상을 입어 장기간 소방력 공백을 초래하였고, 사고당일 총 5건의 구조출동 중 4건의 구조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일지와 구조활동일지에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 나는 위 지령첩보 후 현장 출동하였으나 선착대 지휘관 및 현장안전담당으로서 출동대의 개인안전장비 착용 상태와 보호복 및 제거장비 휴대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측으로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함에도 현장경험이 부족한 대원 2명을 안전장비와 보호복 등 착용없이 4층 현장에 투입하여 대원 1명이 현장활동 중 아파트 4층에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12주 외 상당 기간 재활을 요하는 부상을 입어 장기간 소방력 공백을 초래하였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과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징계위원회는 ‘견책’으로 의결이 가능함에도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던 점, 소청인들은 본건 발생 당일 직책에서 비롯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출동 현장에서 발생한 직원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