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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4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9
직권남용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당직근무 중 수차례에 걸쳐 음주하였고, 소청인 가와 다는 당직근무 중 음주 후 행정반을 비운 채 취침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소청인 가와 다는 중대장의 무전을 듣기 싫다고 무전기 전원을 내려 응답하지 않는 등 지휘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소청인 가와 나는 행정소대장에게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수차례 압박을 가하는 등 갈등을 야기하였고, 소청인 가는 대원들 앞에서 중대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소청인 나는 대원들 앞에서 중대장을 지칭하며 험담하여 모욕하였고, 소청인 다는 행정부소대장을 지칭하며 비하하였으며, 소청인들은 장기간 같은 부대에 근무하며 파벌 형성 후 내부결속을 저해하였다.
소청인 가와 나는 의경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인격모독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각 ‘정직3월’, ‘정직3월’,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소청인들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