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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91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022
금품수수(향응수수) (징계부가금 2배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부터 201○. ○.까지 ○○연구원 ○○단장으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의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600,000원)’ 부과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본건 기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산정과 관련해 살펴보면,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적어도 총 5회 6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여 이를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으로 특정한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인정하는 3건 총 40만 원을 제외한 2건에 대해 소청인이 C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명확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단에서 작성되었던 장부 기록은 C가 아닌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바 해당 장부의 임의기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금품수수 일자 및 금액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은 40만 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은 4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