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65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10
직무태만및유기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① 112신고현장에 출동하여 총 14건에 대하여 후배경찰에게 사건처리를 전가하고, 근무 중 순찰차 등에서 취침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상관의 승인 없이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수 킬로미터 떨어진 타 관할 지역 아파트를 방문하여 약 20분간 개인 일을 보는 등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② 평소 자신이 착용하는 테이저건을 순경 황○○(女)이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후배순경에게 폭언을 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의 비위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여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징계감경대상 상훈이 없는 정상을 고려할 때 유사 소청전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③ 후배 순경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한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6명을 상대로 한 진술조사 및 파출소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소청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개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감찰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직을 시작하는 시보경찰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소청인이 일상적 반복적으로 업무를 회피하면서 업무와 사건처리를 전가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용무를 보았으며, 경찰장구 착용 관련 하급자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한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