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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5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3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학교 동창 A의 집 거실에서 소청인, A,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A가 소청인과 피해자를 어깨동무 상태로 침대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애무하는 사이, 소청인은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진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A와 함께 고소된 후 특수강제추행혐의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소청인에게 단순 강제추행 혐의로 구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해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1심법원에서 소청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법」에서 규정한 벌금형 기준 중 가장 무거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점, ②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특성 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만연히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본 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경찰공무원의 공익적 지위를 고려할 때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④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을 비롯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통상 배제징계 처분을 해 왔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