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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0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26
품위손상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①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고소당하여 품위손상, ② 정○○에게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여 품위손상, ③ 강○○에게 땅 투자 목적으로 1억 1,900만 원을 차용, 전액변제하기로 약속했으나 변제되지 않아 월급이 압류되어 품위손상, ④ 관내 ○○한정식에 수차례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경찰 직위를 이용, 사장의 母 김○○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 ⑤ ○○사 사찰에 수차례 방문하여 주지스님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 달라고 금전 차용요구, ⑥ 3명의 채권자에게 총 283,471,404원이 압류, ⑦ 지인 정▢▢의 아들 정△△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정▢▢으로부터 형사 합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공무원 자격사칭관련 관련자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소청인의 변명에 신뢰가 떨어지고, 고소를 당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 ② 견책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유형의 비위를 재발한 것으로 보아 비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징계처분 이후에도 소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고 있어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점, ④ 상훈감경 대상인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기록이 확인되나, 견책처분 이전에 받은 상훈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점, ⑤ 유사소청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