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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79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10
금품수수(향응수수)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사과에 재직할 당시 부하직원 경사 장○○와 술을 마시던 중, 장○○가 수사계에서 취급했던 ‵수산업법위반′사건의 관련자 김○○에게 연락하여 술자리를 약속한 뒤, 같은 날 ‵○○○유흥주점′에서 ‶사건을 좋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의 목적으로 김○○이 제공하는 고급 양주를 마시고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도합 1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및 ‵징계부과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사건 당시 소청인과 장○○는 상ㆍ하급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내부적 직무연관성이 있는 점, ② 장○○의 1심 판결문에 따라 소청인에게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의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③ 과태료부과처분을 대신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것으로 소청인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면제되지 않는 점, ④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정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