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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4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05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승용차를 직접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 앞서가던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4%가 검출되었다.
또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얻은 병가기간에 대학 후배들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저녁약속을 잡은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계산할 것을 강요하고, 후배들이 연락을 피하면 카카오톡 등으로 욕설 및 협박의 글을 보내어 정상적인 학업활동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 그 책임을 물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음주운전사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교통사고로 얻은 병가기간 중 회식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후배대학생을 상대로 민원을 야기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책임이 가중되었고, ② 교통사고 이후에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등 기본 복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③ 본 징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임처분 이후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보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한층 높은 도덕성 및 준법정신이 있어야 하는 기본자세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고,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