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53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7
기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당직조장 및 감호책임자로서, 자신의 감호근무 구역에 해당하는 개별실을 감호실무관에게 지시하여 1회 순찰하게 한 것 이외에는 자신이 직접 순찰하거나 다른 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순찰하게 하지 않았고, CCTV 모니터링 등을 소홀히 하여 보호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약 31분간 소년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자신을 포함한 당직 근무자들이 휴대용 비상호출기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등 생활관 1층 당직근무 감호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을 준수하지 못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① 소청인에게 2008년 및 2011년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확인되나, 소청인이 2015년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징계처분 이전에 받은 상훈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 승진임용제한 및 원거리 전보조치는 규정에 따른 절차적 처분이며, ③ 이전의 유사소청전례와 비교할 때,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수용자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살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과 관련하여, 대부분 ‵견책′정도의 책임을 물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고,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