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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8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2
기타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청인에게 1,5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진정인 정○○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112모바일 단말기에 접속한 후 진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하였고, 그때부터 112모바일 단말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포털온라인망 등에 접속하여 총 12회에 걸쳐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벌금500만 원) 형사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이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씩 중계인 김○○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외에는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검찰에서도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에게 전화를 하여′라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② 본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검찰의 구약식 처분과,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는 점, ③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본건과 유사한 비위로 3번의 징계전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개인정보처리의 중요성 및 사적사용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조직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비위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고,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