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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5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20
기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① 소청인은 우연히 알게 된 우체국 직원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단호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1회 가량 피해자의 근무지로 찾아가 창문이나 기둥 뒤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었다가 취하 받은 사실이 있고, ② 또다시 피해자의 근무지로 찾아가고, 4차례에 걸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공포와 심적 불안을 주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국민신문고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 근무지를 변경할 때마다 피해자의 근무지에 나타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경찰, 한국여성의 전화, 국민신문고 등에 여러 차례 피해를 토로하였고, ② 소청인은 거주지 인근 우체국에 금융업무 및 통장정리를 위해 방문하였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별다른 금융업무를 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③ 코로나19관련 보험 상담을 위해 우체국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고의로 전화한 것이 아니고 스토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보험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직원과도 보험관련 상담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고,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